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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'제3자 제공', '처리 위탁', '양도/이전'에 따른 목적, 관리책임, 허용 요건, 처벌 등에 대한 차이표
구분 | 제3자 제공 | 처리 위탁 | 양도/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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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| 제공받는 자(제3자)의 목적ㆍ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이전 | 제공하는 자(제3자)의 목적ㆍ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이전 | 개인정보 처리목적은 유지, 개인정보의 보유ㆍ관리주체만 변경 |
관리책임 | 개인정보 이전 후에는 '제공받는 자(제3자)'의 관리범위에 속함 | 개인정보 이전 후에도 '제공하는 자(제3자)'의 관리범위에 속함 | 영업양도ㆍ합병 후에는 양수자의 관리범위에 속함 |
허용요건 | 정보주체 고지ㆍ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 | 처리위탁사실 공개 | 정보주체에 통지 |
계약서 내 포함 필수요소 | – 제공받는 자 –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–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–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– 동의 거부시의 불이익 |
–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–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–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–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–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–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–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|
- 양도인(개인정보 제공하는 자) 및 양수자(개인정보 제공받는 자)의 상호, 대표자, 주소, 연락처 등 - 양도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항목(이름, 연락처, 주소 등) - 개인정보 이용 목적 - 개인정보 이전 방법 및 시기 -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- 정보주체 통지 의무 - 유출 등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내용 - 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 해지 조건 등 기타 사항 |
위반 시 처벌 | 형사법(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 | 과태료(2천만원 이하) | 과태료(1천만원 이하) |
사례 | 기업 간 이벤트 또는 업무 제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| 콜센터, A/S센터 등의 외부 위탁 | 기업간 양도ㆍ합병 |
상세사례 | - 카드 사용 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- 제휴사의 상품 권유 |
- 택배사 - 결제대행사 - 클라우드서비스 - 호스팅대행사 - 이벤트대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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